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꿈을 키우고 가꾸며 나누는 꿈이음 행복학교

정보공개제도

  • HOME
  • 알림마당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정보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강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교육과정
구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제정법률 제 5242호('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 ('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국민의 알권리 보장사생활의 비밀 보호행정참여 기획확대
대상정보공공기관의 모든 정보개인신상 관련 정보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공공기관공공기관행정청
청구권자국민, 외국인본인이해관계인

정보공개방법

  •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업무처리절차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기록관)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7 11:19:46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