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생 회 칙
경화여자고등학교
제1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출석정지 이상의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2조 (권리,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효력 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효력의 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①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②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①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3인(3학년 1인, 2학년 1인, 1학년 1인)
제7조 (부서) ①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학생회의 사업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술부 : 학교 홍보 및 학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예술부 : 회원의 에술, 심신 단련 및 운동련에 관한 사항
4.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5. 바른생활부 : 교내의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안전부의 지도)
제8조(임원의 임무)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원 선출 및 자격) 학생회의 임원 선출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출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당선 즉시 공고한다.
② 부장과 차장은 교사로 구성된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급회 정․부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③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항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학생회 회장 ․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
제12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및 의결(교사의 협조)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⑤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⑥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참고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 회장∙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 (회의) 집행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 (결산) 회장은 해당 학년도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학생회 회장・부회장의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은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선출한다.
제20조 (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1명)으로 한다.
제21조 (후보자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
① 선거일 현재까지 무단결석 일수가 총 5일 이상(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 제외) 또는 출석률이 90%미만인 학생
제22조(선거권)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선거일 현재 휴학 중이거나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아 집행 중인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제23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선거 관리)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학생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선거 관리 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협의한다.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3학년 학급 반장으로 구성하며,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급 반장・부반장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11.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대한 사항과 기타 부수 사항
⑥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5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일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27조(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다음 서류를 별첨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서 1통(담임 및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것)
③ 소견서 1통(3분 내, 외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제28조(입후보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선거 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사항에 의해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① 선거 운동은 선거 유세와 합동 소견 발표회로 제한한다. 단,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에 사용할 홍보물의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③ 소견 발표회는 합동으로 선거일에 1회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 발표는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고, 발표 시간은 3분 내, 외로 한다.
제30조(자격 박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중상모략 및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 운동
제31조(투표) 투표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를 학급별로 지정하고,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등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개시 10분 전까지 완료한다.
④ 학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 명부의 성명을 대조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32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3조(개표) 개표는 각 학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개표하고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여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재검하여 개표한다.
제34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①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② 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거나, 어느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결정한 것
제35조(당선인)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6조(재선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임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③ 당선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했을 경우(단,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37조(벌칙) 이 규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학생생활교육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